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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前 매니저, 수익 배분 주장은 유죄·프로포폴 폭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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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지현 기자] 배우 신현준과 법적 다툼을 벌인 전 매니저 김광섭 씨가 명예훼손 혐의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 약정 부분은 유죄, 부당 대우 및 프로포폴 폭로에 대한 혐의는 각각 유,무죄를 판결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현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 씨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김 씨에게 보낸 욕설 문자를 비롯해 신현준의 요구로 매니저가 수차례 교체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김 씨가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했다.

반면 대법원은 ②신현준이 10%의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봤다. 관련된 증거가 없어 김 씨(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유죄라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위 혐의들에 대해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③프로포폴 투약 논란은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신현준이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수사관과 면담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당시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므로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중략) 


※ 출처 : 스포츠투데이 신현준 前 매니저, 수익 배분 주장은 유죄·프로포폴 폭로는 무죄 (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