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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취소 소송(원고 소송대리) 승소

본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정대화, 김정기, 신희창)는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증여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 중에, 법무법인 정세는, 원고가 증여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점을 수긍하여 직권으로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하여 1심 진행 중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즉 법무법인 정세는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 제4항과 동 규정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8765 판결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증여세부과처분 직권취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