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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취소 소송(국세청 소송대리) 승소

본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정대화, 김정기, 신희창)는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취소소송(증여세 및 가산세 도합 12,298,409,370)에서 피고 과세관청을 대리하였고, 최근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정세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으로 받은 주식이 맞다는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과세관청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