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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환 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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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의 차현환 변호사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 법률 제51조에 따라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적기구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해결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