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中文

ENG

中文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취분 취소 심판 승소, 취득세 1,283,090,750원 환급

본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 이승문 변호사, 배상현 변호사)는 주식회사 A(이하 '의뢰인 회사'라고 합니다)를 대리하여 OO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경정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에서 승소하여 OO시로부터 취득세 1,283,090,75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3. 10. 1. 공동주택 513개호를 착공하였고 2016. 2. 25. 준공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에 정해진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2014. 12. 31.)이 종료한 지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6. 3. 22. 공동주택 513개호에 대한 취득세 2,035,106,460원를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그로부터 약 3년 9개월 뒤인 2019. 12. 26. OO시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일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2,035,106,460원에서 725,417,261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경정청구)하였습니다.
OO시는 2020. 2. 13. 의뢰인 회사에게 '의뢰인 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이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의뢰인 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세는 2020. 3. 30.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처분청인 OO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1. 4. 20. 의뢰인 회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이 종료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회사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측면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취득세 1,283,090,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