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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태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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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6. 10. 법무법인 정세 진원태 변호사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항에 의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