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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체불임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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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두기.

 

체류 자격이나 지위가 불안정한 중국동포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더라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활동(E7) 비자 등과 같이 근무지 이탈 시에 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임금을 미루거나, 덜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금체불의 종류와 구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4대원칙(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근로자에게 금품청산 기간(퇴사 후 14)을 도과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에서 직접지급이나 통화지급은 최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다음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전액지급-일부를 공제하면 안 되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 1989. 11. 24. 88다카25038). 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대여금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기지급-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정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됩니다(대법 1985. 10. 8. 851566).

 

임금이 체불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구제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체불이 확인되면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하게 됩니다. 미지급확인서가 있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법률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와 사실상 도산을 모두 포함)을 하였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이 노사 양측 간에 치열한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업적연봉, 가족수당 등을(명칭은 불문) 제외하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적게 산정된 수당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업적연봉, 가족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지엠대우의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소송을 우리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동포들도 이러한 통상임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소송에 동참하여 권리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은 권리가 발생한 날과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염두 해 두고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어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포들에게 중요한 점은 작은 임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듣거나 노동청에 고발하여 소중한 임금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세 한중법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