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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법인설립절차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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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법인설립절차와 관련하여

 

이번 기고문에서는 법인의 종류와 의미, 그리고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상 법인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1) 발기인 구성 (2) 정관작성 및 상호결정 (3)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4) 법인설립등기의 순서로 나누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 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먼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필요한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 1인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88). 발기인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데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관작성 및 상호결정

발기인이 구성되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의 기본과 방향을 규정한 근본규범으로서, 법인의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회사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상법 제289). 이 때 법인의 상호는 관할지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상호 결정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으므로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다음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 수 및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합니다(상법 제291).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방식인 발기설립과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중 일부는 발기인이, 일부는 주주가 인수하는 방식인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입한 다음 설립등기를 마친 뒤 은행으로부터 납입금을 다시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을 경우 가장납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등기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는 법인등기입니다. 등기신청 시에는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 기고문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와 각 단계별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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