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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지식재산권

전통적인 의미의 미디어법은 주로 언론기관의 보도권과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상충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는 법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방송통신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정부의 언론 관련 규제의 상충에 관한 문제까지도 규율하는 법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언론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등 미디어법의 제 문제에 관하여 사건별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해 왔고, 방송통신사업의 인·허가, 미디어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로부터의 구제, 미디어 기업 간의 인수합병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특화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있어서도 드라마, 음악, 인터넷, 게임, 뉴미디어 등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특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예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방송, 신문·잡지 등 언론보도에 따른 각종 명예훼손 분쟁 자문
• 방송·언론 관계법 관련 자문
• 방송사업 인·허가 관련 자문
• 영화 투자·제작 계약 자문 및 관련 소송수행
• 영화 해외 배급 및 국제공동제작 계약 관련 자문
• 음악 출판, 레코딩 계약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영화 및 음원 불법 복제 및 배포에 관한 소송 수행
• 연예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계약 자문 및 관련 소송수행
•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등 전속계약, 출연계약 자문 및 관련 소송수행
• 게임 소프트웨어 표절 등 게임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수행

주요 구성원

    • 진광엽
    • 변호사
    • 한동수
    • 변호사
    • 조홍찬
    • 변호사
    • 장형순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