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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사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불복이나 재심이 불가능하며(중재법 제36조 제1항), 비공개절차로 진행되어 개인 및 기업의 비밀이 보장되고,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인과 중재절차를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재는 분쟁이 발생한 분야의 중재인으로부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그리고 일반 사인간의 분쟁, 기업간의 분쟁, 대형건설분쟁, M&A, 금융ㆍ증권분야의 중재사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세는 외국문화 및 국제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 효과적인 국제 협상능력, 풍부한 국내외 중재 실무 경험은 물론 각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특화성을 겸비한 다수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을 통해 고객을 위한 대리 업무와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요 구성원

    • 홍진원
    • 대표변호사
    • 진광엽
    • 변호사
    • 김용재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