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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청구 사건, 소가 11,260,740,000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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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 이승문 변호사, 송민선 변호사)는 청량리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5770)를 수행하였고, 위 소에서 승소하여 서울시로부터 매매대금 11,260,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청량리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서울시는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본건의 주된 쟁점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도로에 대하여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제3자들이 점유한 부분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수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조선총독부 고시 등 1940년대 문서들을 확보하여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된 도로라는 점을 입증하고, 3자에 의하여 점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도로에 대하여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고, 3자가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은 용도가 폐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12. 31. 법률 제1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2항에 반하여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2023. 3. 9.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