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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에너지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따로 그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합니다. 마치 인체의 혈액과 같이, 가정과 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에너지 공기업, 관련 자회사, 에너지회사 등에 에너지 법 관련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법령에는 헌법 제120조의 자원보호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집단에너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한국전력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에너지법 전문인증을 받은 정대화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에너지법 전문팀이 있으며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한국서부발전(주) 인도네시아 석탄해상터미널(FCT) 관련 자문
GS EPS, LNG 가스발전 관련 특수계약관계에서 벌어지는 쟁점에 대한 법률저촉 여부 검토 등
한국수력원자력 법률자문
대한석탄공사 소송 및 자문

주요 구성원

    • 정대화
    • 대표변호사
    • 류혁상
    • 변호사
    • 진원태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