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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관련공동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1, 2심에서 패한 손해배상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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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관련공동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1, 2심에서 패한 손해배상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한 사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24680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24175 판결)

 

원고는, 회사대표가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명의자인 회사대표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1심은 피고가 남편에게 계좌를 제공한 행위를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의 방조로 인정하였고, 2심은 대법원 201331137 판결을 인용하며공동불법행위는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면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피고를 대리한 담당변호사는, 위 판례사안과 이 사건은 성격과 경과가 다르다는 점,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 판결의 경우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이 마련되어 송금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계속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단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및 관련공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음

파기환송심에서는, 원고가 투망식 증거신청을 통하여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음

 

[담당변호사 류혁상, 문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