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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환 변호사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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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의 차현환 변호사가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방송분쟁조정위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