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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 한국지엠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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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 정기종 변호사, 이승문 변호사, 노정연 변호사)는 한국지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사무직 노동자 1천400여명을 대리하여 한국지엠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0나20053, 대법원 2013다69705, 서울고등법원 2015나31393, 대법원 2017다52712)를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의 주된 쟁점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신의성실 원칙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1. "업적연봉은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국지엠은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3년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라고 판단하였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국지엠 주식회사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10.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021. 6.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